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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주목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전환의 씨앗을 찾습니다. 젠더정의 없이 기후정의는 실현될 수 없기에, 기후 거버넌스 내 성평등 보장과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기] <똑똑! 결정문 배달왔습니다!> 헌재에서 국회로, 기후 자전거 행진 다녀왔습니다!

여성환경연대
2026-05-13
조회수 90

똑똑! 결정문 배달 왔습니다!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과 시민대표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방향은 이미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 이행만이 남은 지금,
'기후위기로부터 모두의 권리를 지키라'는 헌재의 '결정'을
국회에 직접 '배달'하기 위해 시민들은 자전거를 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시민들이 함께 자전거로 행진 했어요!

- 진행일시 : 2026.05.13(수) 10:00~13:00
- 코스 및 길이 : 헌법재판소 → 광화문 → 공덕역 → 국회의사당 (약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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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여 헌재에서 국회까지, 10km를 저마다 구호가 적힌 깃발을 붙인 자전거를 타고 국회로 달려간 끝에, 짧은 집회로 마무리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무리 집회에서는 여성환경연대 르다 활동가도 발언을 진행했어요.

생생한 현장 사진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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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헌법과 민심의 요구, 기후 자전거 행진으로 국회로 갑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헌법이 명령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국회는 더 이상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벌써 2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이미 3개월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가 지연될수록,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을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입법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 4월에 진행된 국회 공론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다배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서두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산업계와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부담 증가”를 핑계로 감축 목표 강화를 지연시켜왔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후위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이제서야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내용을 보면 참담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공론화가 편향되었다”, “산업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이 없어 탄소예산 도입이 어렵다”거나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론화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의 임기는 불과 1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특위가 해체되고 나면, 개정 논의는 다시 후순위로 밀릴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 상 ‘공수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반기에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생떼를 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후특위의 미온적 태도를 지켜볼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부터 국회로 가는 자전거 행진을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헌법과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기후소송을 제기했던 청소년, 아기, 시민들이 직접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국회에 배달하려고 합니다.


국회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의 몫”을 정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즉각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민심을 반영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 5. 13.

기후헌법소원 소송 주체(청소년, 시민, 아기,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기후헌법소원 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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