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페미니즘 소개 문구

여성환경연대는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주목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전환의 씨앗을 찾습니다. 젠더정의 없이 기후정의는 실현될 수 없기에, 기후 거버넌스 내 성평등 보장과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법 개정공론화 관련 기후소송단 기자회견

여성환경연대
2026-02-11
조회수 133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제대로🔥


오늘 오전, 기후헌법소원 주체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탄소중립법 공론화를 헌법불합치 취지에 맞게 미래세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과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 최창민 기후소송 공동대리인과 김은정 시민기후소송 청구인이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기후헌법소원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국회 기후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 요구합니다.


- 첫째, 충분한 공론화 일정을 확보하여 진행해야 한다. 2-3달에 불과한 일정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둘째, 공론화의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산업계의 부담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 셋째, 의제를 설정하는 의제숙의단에 기후위기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계가 과대대표되는 지금의 구성방안은 용납될 수 없다. 

- 넷째, 공론화 과정에 제공되는 자료집과 각종 정보는 그 제작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편향된 자료로 공론화 과정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c164e418c4187.jpeg

4a79910f104f1.png

f000d08973ab6.png

f193ea2e54d09.pngz

815f6d0a49915.png


[기자회견문 전문]


2024년 8월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년반이 흘렀다. 2020년 이후 청소년, 시민, 어린이 등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결정이었다. 당시 판결은 그동안 불충분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사실상 기후위기 해결을 방관하고 포기했던 대한민국에게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시켜주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감축목표의 숫자나 법률 조문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사안이고,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과 경제성장을

핑계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뒷전에 미뤄왔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후헌법소원의 후속 이행과제로서 국회의 탄소중립법 개정은, 헌재 결정의 취지와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후헌법소원의 당사자로서, 우리는 현재 국회 기후특위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민주적인 숙의보다는 졸속에 가까운 공론화 기간이다. 2-3달에 불과한 기간으로

제대로된 숙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자문단은 헌재결정 이행과는 거리가 먼 부문별 감축 기술 전문가나 기업 소속 인사 내지 산업계 이익을 적극 대변해온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공론화 의제를 설정하게 될 의제숙의단의 현재 구성방식은 산업계가 과대대표될 우려가 크다. 시민대표단의 구성도 후발세대를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우리 기후헌법소원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국회 기후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 요구한다.


첫째, 충분한 공론화 일정을 확보하여 진행해야 한다. 2-3달에 불과한 일정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공론화의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산업계의 부담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셋째, 의제를 설정하는 의제숙의단에 기후위기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계가 과대대표되는 지금의 구성방안은 용납될 수 없다. 넷째, 공론화 과정에 제공되는 자료집과 각종 정보는 그 제작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편향된 자료로 공론화 과정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기후헌법소원 주체들은 이런 입장과 요구를 전하고자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을 위한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 사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가 탄소중립법 입법과정에서 제때에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탄소중립 개정 공론화는 2050년까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좌우할 중요한 국가목표를정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기후재난 앞에 위태로운 시민의 기본권 보호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막중한 과정이 졸속 공론화로 흘러서는 결코 안됨을

밝힌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실천할 시간이다. 탄소중립법 공론화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