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액션! 17명의 미래위 의원님들~ 응답하라!
당신의 참여로 국회의원에게 ‘수명끝난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마련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그 결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 22명(이석기 제외) 중 6명이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아직 답변을 받아야할 의원이 16명이 남아있습니다.
수명연장금지법마련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에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총 22명의 의원들 중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정보와 페이스북 주소, 연락처를 공유합니다.
‘수명끝난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마련을 촉구하는 직접적인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주세요! 탈핵+뉴스 1
청원서명 약13000명 참여, 수 만개의 감시의 눈이 되어주세요!
지난 한 달 간 약 13000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원천적으로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2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관련 법 소관 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23명과 국회의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청원 메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아래 청원 사이트를 복사에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당신은 이미 서명하고 있다......
여러 의원실로부터 청원메일로 메일함이 넘친다는 ‘증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직접 행동!! 
수명 끝난 핵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수만 개의 눈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실감하고 있겠지요!
탈핵+뉴스 2
수명연장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6월 18일 장하나의원의 대표발의로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는 수명연장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연장을 해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 역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호, 제28조제1항).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다.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허가 취소의 경우 즉시 그 운영의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
탈핵+액션! 17명의 미래위 의원님들~ 응답하라!
당신의 참여로 국회의원에게 ‘수명끝난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마련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그 결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 22명(이석기 제외) 중 6명이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국회의장을 포함하여 아직 답변을 받아야할 의원이 16명이 남아있습니다.
수명연장금지법마련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에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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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뉴스 1
청원서명 약13000명 참여, 수 만개의 감시의 눈이 되어주세요!
지난 한 달 간 약 13000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원천적으로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2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관련 법 소관 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23명과 국회의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청원 메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아래 청원 사이트를 복사에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당신은 이미 서명하고 있다......청원 메일 주변에 알리기 주소 http://byebyenuke.net/node/73/
여러 의원실로부터 청원메일로 메일함이 넘친다는 ‘증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직접 행동!!
수명 끝난 핵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수만 개의 눈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실감하고 있겠지요!탈핵+뉴스 2
수명연장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6월 18일 장하나의원의 대표발의로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는 수명연장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연장을 해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 역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