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2035 감축목표 수립하라!
6월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새 정부를 향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입법 미비와 목표 설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함에 있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기준과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새 정부가 기후정의의 원칙에 기반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맞게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아래를 요구합니다.
- 2035NDC 정의롭게 수립하라
- 탄소중립기본법 전면 개정하라
- 많이 배출하는 자, 많이 책임져라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재구성하라

[기자회견문]
새 정부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2035 감축목표 수립하라!
지구 평균 기온이 과학의 예측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가뭄과 산불, 폭염, 태풍, 홍수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후재난은 기록적인 수준을 넘어 재앙적이다. 글로벌 남반구에 거주하며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해온, 세계 인구의 절반은 파괴적인 기후재난 속에서 건강, 식량, 물, 안전한 주거의 접근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억 명은 삶의 터전마저 잃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하지만, 각국 정부의 대응은 가속화하는 기온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파리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가 제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1.5도 기후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지구는 2.7도 상승 경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UN의 <2024 NDC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기후 정책하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 가능한 감축량은 2019년 대비 5.9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기후변화에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기온상승 1.5도 제한에 필요하다고 강조한 43퍼센트 감축에 훨씬 못 미친다. 더 암울한 전망은 개도국에 대한 산업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출량은 같은 기간, 오히려 0.8퍼센트 증가한다는 점이다.
올해 제30차 유엔기후총회 개최를 앞두고, 각국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8월, 국내 첫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2035 NDC는, 탄소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과 기후정의 원칙 등에 입각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 설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기후정의 운동은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CCS)’과 같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불안정한 기술 수단, 글로벌 남반구의 생태계와 현지 지역주민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외감축 등을 감축 수단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재생에너지가 기술적으로 감축 실효성이 크고 석탄발전보다 단가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의 감축목표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 1.5도 기온상승을 온전히 저지할 수는 없다.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를 무한히 확대한다면 물질 이용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배출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 대다수는 글로벌 남반구에 매장되어 있어 남반구 지역의 생태계 파괴와 주민들의 물과 토지 이용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책임이 거의 없는 글로벌 남반구 지역사회 주민을 비롯한 다른 지역공동체의 희생을 전제로 수립되거나 이행될 수는 없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감축 책임을 묻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치 만큼이나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또한 중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험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이 불러올지도 모를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감축목표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책임을 맡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탄소중립위원회)에는 친원전·친산업계 인사가 다수 포진한 반면, 노동자, 농민, 청소년, 청년 등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NDC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부재를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35 감축목표를 포함한 전체 감축경로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몫을 반영해야 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해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헌재가 제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7% 감축이 필요하다. 또한 세대간 정의를 담보하기 위해서 감축목표와 경로가 우리나라의 탄소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탄소중립위원회의 재구성에 관한 내용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파른 기온상승 속 향후 10년은 세계가 기후파국을 막아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기회를 앞두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과학의 요구와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 NDC를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의 법적·제도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구를 1.5도 궤도로 되돌릴 전환점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2025년 6월 1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새 정부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2035 감축목표 수립하라!
6월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새 정부를 향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입법 미비와 목표 설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함에 있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기준과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새 정부가 기후정의의 원칙에 기반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맞게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아래를 요구합니다.
- 2035NDC 정의롭게 수립하라
- 탄소중립기본법 전면 개정하라
- 많이 배출하는 자, 많이 책임져라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재구성하라
[기자회견문]
새 정부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2035 감축목표 수립하라!
지구 평균 기온이 과학의 예측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가뭄과 산불, 폭염, 태풍, 홍수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후재난은 기록적인 수준을 넘어 재앙적이다. 글로벌 남반구에 거주하며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해온, 세계 인구의 절반은 파괴적인 기후재난 속에서 건강, 식량, 물, 안전한 주거의 접근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억 명은 삶의 터전마저 잃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하지만, 각국 정부의 대응은 가속화하는 기온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파리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가 제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1.5도 기후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지구는 2.7도 상승 경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UN의 <2024 NDC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기후 정책하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 가능한 감축량은 2019년 대비 5.9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기후변화에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기온상승 1.5도 제한에 필요하다고 강조한 43퍼센트 감축에 훨씬 못 미친다. 더 암울한 전망은 개도국에 대한 산업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출량은 같은 기간, 오히려 0.8퍼센트 증가한다는 점이다.
올해 제30차 유엔기후총회 개최를 앞두고, 각국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8월, 국내 첫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2035 NDC는, 탄소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과 기후정의 원칙 등에 입각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 설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기후정의 운동은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CCS)’과 같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불안정한 기술 수단, 글로벌 남반구의 생태계와 현지 지역주민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외감축 등을 감축 수단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재생에너지가 기술적으로 감축 실효성이 크고 석탄발전보다 단가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의 감축목표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 1.5도 기온상승을 온전히 저지할 수는 없다.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를 무한히 확대한다면 물질 이용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배출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 대다수는 글로벌 남반구에 매장되어 있어 남반구 지역의 생태계 파괴와 주민들의 물과 토지 이용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책임이 거의 없는 글로벌 남반구 지역사회 주민을 비롯한 다른 지역공동체의 희생을 전제로 수립되거나 이행될 수는 없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감축 책임을 묻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치 만큼이나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또한 중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험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이 불러올지도 모를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감축목표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책임을 맡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탄소중립위원회)에는 친원전·친산업계 인사가 다수 포진한 반면, 노동자, 농민, 청소년, 청년 등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NDC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부재를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35 감축목표를 포함한 전체 감축경로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몫을 반영해야 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해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헌재가 제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7% 감축이 필요하다. 또한 세대간 정의를 담보하기 위해서 감축목표와 경로가 우리나라의 탄소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탄소중립위원회의 재구성에 관한 내용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파른 기온상승 속 향후 10년은 세계가 기후파국을 막아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기회를 앞두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과학의 요구와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 NDC를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의 법적·제도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구를 1.5도 궤도로 되돌릴 전환점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2025년 6월 11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