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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주목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전환의 씨앗을 찾습니다. 젠더정의 없이 기후정의는 실현될 수 없기에, 기후 거버넌스 내 성평등 보장과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공청회

여성환경연대
2025-11-06
조회수 238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

일시: 2025년 11월 6일 (목) 09:00-11: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오는 11월 6일 국회의원회원 대회의실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개 논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순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사말씀과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 정책관의 발제를 듣고 11명의 토론을 모두 들은 후 질의응답으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발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오일영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종이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행사 시작 5분 전부터 자료집 다운로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어보니 발표 PPT 정도가 담긴 빈약한 자료집(내려받기)이었습니다. 목표 설정 과정이나 목표 실행을 위한 것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으로 아쉬웠습니다. 여러 차례 NDC 회의 진행 후 발표한 정부의 감축목표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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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참고]



토론

(좌장)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 분과위원장) 

최창민(플랜1.5 변호사).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은승채(빅웨이브 활동가), 김석(민주노총 정책국장), 현준원(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준(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강성욱(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 김종규(식스티헤르츠 대표), 유인식(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이규진(아주대학교 교수), 이성조(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 


좌장으로 안영환 위원장과 총 11명의 패널이 한 사람씩 발언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대표로 여성, 미래세대,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최창민(플랜1.5 변호사).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은승채(빅웨이브 활동가), 김석(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개인 발언이 아닌 공동연대로 발언을 대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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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토론 패널의 공동 입장문


정부는 오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0 또는 53%에서 60%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NDC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부처간 협의에서 상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지만 하한에 대해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는 사실 역시, 50 또는 53%의 하한이 정부의 진실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나타내는 수치라는 점을 방증한다. 정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2035 NDC(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기고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2월까지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입법하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60~65%를 하한으로 2035 NDC를 설정한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법 시한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보다 현저히 낮은 50% 또는 53%의 2035 NDC(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2035 NDC 정부(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참석한 우리는 공동의 문제의식으로 연대하여 발언한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소송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사회경제정책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할 경우, 단기적인 감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많을 것인데, 이 때문에 감축비율을 가속화하지 못하면 그만큼 산업구조의 개선 속도도 느려져서 이후의 감축부담이 다시 가중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는 진전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지면, 온실가스의 누적 배출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정부는 올해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경로 마련”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오늘 정부가 발표한 2035 NDC(안)은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위헌적 상황이 결국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NDC는 단순한 감축률 수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NDC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초래되는 극단적 날씨,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의 현상이 국민의 생명, 신체, 환경을 훼손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로서 NDC가 갖추어야 하는 필요최소조건을 제시하였다. 정부도 이것이 2035 NDC 수립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2035 NDC(안)이 이러한 합헌성 조건을 충족하는가?

NDC의 첫 번째 조건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IPCC가 제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공인한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를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국제기준으로 중요하게 인용하였다. 이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세계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61.2%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의적인 선형감축경로 수준인 53%와 그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정부(안)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전혀 근거하지 않으므로 첫 번째 합헌성 조건을 위반하였다.

NDC의 두 번째 조건은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올해 7월 권고적 의견에서 국가가 NDC를 수립할 재량은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국제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영국, 독일 등은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보다 강화된 2035 NDC를 수립하였고, EU, 미국, 호주 등은 이를 전후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국가로서 파리협정의 책임과 역량의 원칙에 따라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인 61.2%보다 높은 수준으로 NDC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에 10%p 가까이 부족한 2035 NDC는 두 번째 합헌성 조건 역시 위반하였다.

NDC의 세 번째 조건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6월 정부에 대하여 미래세대가 지나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고, 탄소예산과 같이 감축목표가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지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준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35 NDC(안)을 제시하였다. 53%의 NDC(안)은 2035년까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의 90%를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므로, NDC의 세 번째 합헌성 조건도 위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NDC에 대한 판단에서 “생명, 신체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인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면 그만큼 미래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의 중요한 특성”이므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때에는 미래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청된다”고 강조하였다. 

2035 NDC는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기업이 초래하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기적인 상황과 여건에만 의존”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위헌적 수준으로 NDC를 설정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였다. NDC의 합헌성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여전히 기존의 선형감축경로 수준인 53%와 기존 수준보다도 후퇴한 50%라는 사실은 참담하다.


이번 2035 NDC 수립에 있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35 NDC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의 장기감축 경로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감축목표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자로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 목표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늘의 논의가 시작된 근본적인 출발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원칙으로 삼으며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이 보장된 경로와 그렇지 않은 경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었다. IPCC가 분석하고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전지구적 잔여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 즉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에 맞춰 국가 감축 목표를 수립하라’는 것 말이다. 이에 더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같이 과학과 국제사회, 헌재가 권고한 원칙에 입각한 경로로 65%를 제시한 바 있다.

오늘 정부는 50%에서 60% 사이에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 목표의 상한선인 60%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부합하는 61%에도, 미래세대의 요구인 65%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목표이며,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폭 넓은 범위로 우리나라의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경우 정부의 의욕적인 목표 달성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져, 가장 낮은 하한선을 달성한다고 해도 용인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책임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정부 목표가 미래에 불러올 여파를 정책결정자들은 모르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수년 간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직접 경험해왔다. 당장 올봄 경남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산불이 발생했다. 여름엔 충남에 집중호우로 인한 대대적인 홍수 피해가 있었고, 강원 지역은 아직까지 유례 없는 가뭄의 피해를 겪고 있다.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의 위협을 목격하고도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정부 목표 수립은 단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과 같다.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와해되는 순간 다시금 모두에게 ‘당장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지를 주게 될 것이다. 오늘 같은 제자리걸음은 모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본 오늘 발표한 계획획을 철회하고 상향된 목표를 다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전 지구적으로 기여하는 건 1%에 불과하다, 산업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목표를 낮게 잡아야 한다와 같은 말들은 결국 현재의 몫을 미래로 떠넘기자는 말에 불과하다. 현재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 속도는 전지구적인 평균보다 2배 높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평균보다 높다. 기후위기의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데, 온실가스 감축을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지금은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눈치보기 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지난 토론회 이후 한달 간 1,000여 명의 청년과 시민들이 65% 목표 수립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참여한 이유와 정체성은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 한 마음이었다. 자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서명했다는 이들, 손주의 안녕의 위해 서명한 이들, 폭염 속 주방에서 일해야 하는 가족을 걱정하는 이들, 기후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걱정하는 이들 등 청년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보탰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부문별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아닌, 기후위기 앞에서 모두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 공청회를 끝으로 9월 중순부터 이어온 7차례 NDC ‘대국민’ 공개 ‘논의’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 자리를 빌어 최종안을 발표하고, 탄녹위와 국회 의결을 거쳐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COP30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연 이 자리에 참여한 ‘대국민’은 누구이며, 무엇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는가? 

NDC는 단지 수치상의 감축률이 아니며, 기후 재난 앞에서 누가 취약한지, 누가 감축하고 비용을 부담하는지, 누가 그 결정과정에 참여하는지 의논하는 사회적 합의와 공적 책임의 장이다.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미래세대와 기후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기후재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기여를 반영하여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모두 공정하고 포용적인 NDC를 만들 것인가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이 ‘공개’되었다.

NDC 토론회는 시작부터 최종 종합토론회까지 일관되게 졸속 행정과 급조된 패널 구성, 기후당사자의 부재로 마무리되고 있다. 특히 토론회 전반에 걸친 성비 불균형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심각하다. 첫 번째 열린 총괄 토론회의 경우 13명의 발제·토론자 중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전체 토론회 56명 발제·토론자 중 여성은 8명(약 14.3 %)이었고 토론자만 놓고 보면 여성 비율은 9.5 %에 그쳤다. 물론 성비 균형의 형식적 확보 외에 발언권, 의제 주도성, 정책 결정 권한 등 실질적 대표성을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출발은 형식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NDC 논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여성·청년·지역·노동자·농민,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 전제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2035년 NDC 안은 산업·에너지 부문 중심이며, 돌봄·생활·여성노동의 영역은 공식 논의에서 배제되었다. 적응뿐 아니라 감축에도 젠더가 고려되어야 한다. 돌봄노동이 비공식적 구조 속에서 기후충격을 막아내는 공공 인프라 역할을 맡고, 여성농민은 농생태학적 실천을 통해 탄소저감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불안정 여성노동자와 지역 공동체는 탄소 감축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해결하고 삶과 노동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국가 기후위기대응대책이나 감축정책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감축정책과 기후예산은 ‘탄소감축 기술’ ‘남성‐산업노동 중심의 전환 프레임’으로 고착되고 있다.

정부가 정한 NDC 안의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성비 불균형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성환경연대 연구에 따르면, 2기 탄녹위 위촉직 중 여성 비율은 34% 정도이고, 3개 분과 위원장은 전원 남성이다. 탄소중립위원회, 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탄녹위 모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다. 정부는 위원 구성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위원의 소속이나 직업 분류로 학계와 연구 분야가 압도적이다. 위원 구성과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공개 수준 또한 매우 낮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몇몇 기초지자체 탄녹위의 경우 0:12, 0:9 등 성비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기후정책 결정 구조는 다양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비민주적이고 편파적이다.

UNFCCC는 젠더행동계획(Gender Action Plan, GAP)를 통해 NDC 수립과정에 젠더분석, 성평등예산, 여성 리더십 확대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국가는 UN에 젠더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제출한 2030 NDC 문서에는 여성과 젠더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다. 이번 2035 NDC 문서는 어떠할지 여성들이 지켜보고 있다.

2035 NDC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기후기본계획과 연동되고, 분야별 감축과 적응대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NDC에 젠더와 기후당사자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우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기후정책 결정구조에 최소 40% 여성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NDC 수립·이행·모니터링 전 단계에 걸쳐 여성·청년·농민·돌봄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기후 관련 성별분리 데이터 생산과 분석을 의무화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을 NDC 이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젠더 전담관을 성평등가족부에 기후전문가를 배치하고 부처 간 협력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NDC는 탄소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불평등을 줄이는 약속이다. 국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산업계 눈치를 보며 속도를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감축목표를 낮춰 잡는 게 아니라, 2018년 대비 65% 감축을 결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평등 없는 기후정의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다. 


올해 10년이 된 파리협약과 국제노동기구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환에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2035 NDC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가? 


초안이 제시된 후 두 달여, 마지막 공청회에 시민사회 패널을 참여시킨다고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강조되는 것은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그만큼 ‘야심찬’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동의야말로 이 전환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사회적(WoS), 전정부적(WoG)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특정 부문의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는 실질적이고도 종합적인 전환 계획이어야 함을, 그리고 당사자들의 참여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른바 국민경제, 일자리 등이 감축목표를 낮추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더 빨리, 더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국책은행의 연구도 있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화석연료를 고집한다고, 온실가스 감축을 완화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올해 말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수많은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에 동의했다. 기후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은 없었다. 정부도, 발전공기업도 발전 노동자와 해당 지역을 위한 대책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은 손놓고 있다. 당사자의 참여, 온실가스 감축,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이 당연한 정의로운 전환의 경로가 NDC를 통해 그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걱정이 온실가스 감축 완화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녹색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그렇게 지켜질 수 있고 이를 위해 전사회적, 전정부적 종합 대책이 제시되는 출발점이 바로 NDC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이행하라’,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우리의 목소리와 관계없이,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감축 목표를 그대로 강행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감축 목표를 확정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바로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장기 감축 경로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정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비록 정부가 위헌적인 감축 목표를 정했지만,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 

우리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권한을 보유한 국회 기후특위에 요구한다. 내년 2월까지 ‘기후정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입각한 65% 감축 목표’, ‘기후위기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앞에서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토론 패널 일동

(플랜1.5 최창민, 빅웨이브 은승채,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민주노총 김석)



그리고 각 대표 발언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각 계층의 토론을 들으면서도 간극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토론도 자세히 듣고 싶다면, 아래 공청회 다시 보기를 눌러주세요.

공청회 다시 보기


시민단체는 수년 전 부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힘들다'며 정부가 3번이 바뀔 시간 동안 탄소감축을 준비하지 않았고, 정부는 산업계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포장은 바뀌었지만, 전혀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은 하지 않았음을 오늘 공청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는 함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피케팅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여성환경연대는 성평등하지 않은 의사 결정과정을 꼬집고 여성을 상징하는 보라색 피켓에 여성참여 40% 더 보태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때 ‘여성 참여’가 왜 중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사를 읽어보세요.

기후 당사자가 참여하는, 성평등한 NDC를 요구한다. 2035 온실가스 목표, 어찌할 것인가
연속기고 | ⑦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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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정말 여기 저기서 손을 들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축산업계, 농민, 미래세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담아 안세창(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은 NDC 목표설정도 세부 정책들도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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