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여성환경연대 모두모임이 열립니다

관리자
2023-01-10
조회수 715

4년 만에 작은 모니터 속을 벗어나,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모두모임(총회)이 열립니다. 

먼 곳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좋은 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직접 눈을 맞추고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만남이 설렙니다.

익숙해서 몰랐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이번 2023 모두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 일시 : 2023년 2월 11일(토) 오전 11시–오후 1시

■ 장소 : 서울시 공익활동 공간 삼각지 (지도보기)

■ 참석/위임 여부: bit.ly/2023_moodoo
 


모두모임의 주인공은 우리 회원님들입니다!

지난 한 해 여성환경연대는 어떤 활동을 펼쳤고 올해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는지

소중한 후원금은 잘 쓰였는지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위해 꼭 함께해 주세요.


여성환경연대 정관 (자세히 보기)

제5조 회원의 자격

①본 연대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②정회원은 환경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활동가와 여성환경전문가로 한다

③후원회원은 본 연대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④본 연대의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연대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

2. 본 연대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2. 정관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를 성실히 낼 의무



(중요) 사전에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두모임 참석 또는 위임 여부를 꼭 알려주세요.

 참석 / 위임 알려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