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여성환경연대 정관 제18조 3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제18조 [종류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회원 및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회장이 본 연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회장은 총회 소집 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정관개정]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임시총회 참여방법
아래 심의 안건(정관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회원님의 의결권을 행사해 주세요.
참여기간 내 온라인 링크를 통해 회원님의 의사를 표시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참여 기간 : 2023년 8월 14일 (월) ~ 30일 (수)
2) 심의 안건 : 세부내용검토하기 (클릭)
3) 임시 총회 의결 : 임시총회 참여하기 (클릭)
회원님께서 서면결의 또는 위임한 사항은 8월 31일 (목) 4시에 최종 취합하여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문의
가치참여팀 02.722.7944 / members@ecofem.or.kr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여성환경연대 정관 제18조 3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제18조 [종류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회원 및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회장이 본 연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회장은 총회 소집 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정관개정]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시총회 참여방법
아래 심의 안건(정관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회원님의 의결권을 행사해 주세요.
참여기간 내 온라인 링크를 통해 회원님의 의사를 표시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참여 기간 : 2023년 8월 14일 (월) ~ 30일 (수)
2) 심의 안건 : 세부내용검토하기 (클릭)
3) 임시 총회 의결 : 임시총회 참여하기 (클릭)
회원님께서 서면결의 또는 위임한 사항은 8월 31일 (목) 4시에 최종 취합하여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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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참여팀 02.722.7944 / members@eco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