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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플라스틱[논평] 환경부 재포장 금지 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

2020-06-22
조회수 3795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6월 18일, 환경부의 2차 포장(재포장)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 시행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포장제품의 2차 포장(재포장)을 금지하여 불필요한 포장쓰레기를 줄이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이번 2차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2차 포장은 제품을 다시 포장한 것이다. 보통 유통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위해 묶음 포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2차 포장에 해당된다. 현재 편의점등에서도 2+1과 같은 할인 판매를 하지만 2차 포장 하지 않은 개별 제품을 3개를 할인 적용하여 계산한다. 유통매장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다. 테이프로, 비닐로 묶지 않아도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 판촉용 묶음행사 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이 겹겹이 포장되어 있다. 2차 포장 금지대상이 단순히 판촉행사용 재포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생활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은 35%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제조, 유통 과정에서의 플라스틱 포장재의 남용은 매우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오염이 심각하여 정부의 규제 뿐 아니라 각 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감축 노력을 한다. 우리나라 제조, 유통 업계에서도 2025년까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의 몇 %를 줄이겠다는 발표들이 업계에서도 줄을 잇고 있다. 제조, 유통 업계는 규제 이전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여야 한다.

쓰레기 2차 대란이 코앞에 닥쳤다.플라스틱 쓰레기는 더 이상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조, 유통업계는 매장에서 2차포장 물품을 퇴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언론의 왜곡보도에 흔들리지 말고, 2차포장 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해결을 위해 생산단계의 감량이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환경부의 2차포장 금지 제도 시행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2일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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