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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생태[성명]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폐기하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기후정의 조례」 제정하라!

2022-07-01
조회수 1356


제 11대 서울시의회 개원에 부쳐 -정의로운 전환이 빠진 성장중심의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폐기하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기후정의 조례」 제정하라!

 

오늘은 제 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여 임기를 시작하는 날이다. 새로이 등원하는 서울시의원에게 서울의 ‘기후정의 실현’을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가기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1일 제 10대 서울시의회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가결했다. (재석인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 세계적인 기후악당 도시 서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고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시민공청회나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논의 없이 임기 마지막 회기에 조례를 제정한 제 10대 서울시의회에 다시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 기후위기비상행동,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너머서울, 여성환경연대 등 각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온 단체・정당이 함께 꾸린 ‘서울 기후정의조례 운동본부’는, 6월 2일부터 1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조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할 뿐 아니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을 면담하여 조례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명칭 및 조례안에서 ‘녹색성장’ 단어 삭제 △시민의 책무 조항에 시민의 권리, 공공기관 및 사업자 책무 명시 △2030년 감축목표 설정 및 기후정의위원회에 목표 설정 권한 부여 △기후정의위원회 개설 및 민주적 구성, 권한 강화 △기본계획에 정의로운 전환 조항 반영 및 노동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규정 △예산 마련 방안 명시 △주거와 교통 분야 구체적 감축 방안 마련 △지자체장 책임 미이행에 대한 주민소환 권한 부여 △반기후광고 금지 등이다. 그러나 소관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 의견서에 대해 이미 그간 논의를 진행해왔던 사안이고, 회기 안에 다루어야할 법안이 많으므로 제출된 의견서를 논의하고 반영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입법예고기간이었던 셈이다.

해당 조례안이 미흡함은 조례를 제정한 제10대 의회 내에서도 문제제기되었다. 21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6월 1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을 브리핑한 전문위원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양립이 어려운 명제이므로 조례 제명에서 녹색성장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10년 단위의 중기 감축목표를 조례에 규정하여 현재 세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시장이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서울 기후정의조례 운동본부가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이 공유되었음에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아무런 질의와 논의 없이 원안 의결되었다. 서울시민의 삶의 권리와 직결되는 기후위기 법안이 졸속입법된 허탈한 회의였다.

더이상 관성적인 방식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걸었던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GDP는 상승했고, 탄소배출 또한 거의 매년 증가해왔다. 경제성장주의가 심화시켜온 기후위기의 문제를 또다른 경제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관성적인 정치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주요쟁점에 대해 시민과 함께 숙의하는 과정 없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입법 과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 기후정의조례 운동본부는 서울시의 책임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제 11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행동하고, 서울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다.


2022. 7. 1
서울 기후정의조례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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