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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플라스틱1회용컵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식

2022-08-17
조회수 1897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


■ 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 프로그램
○ 진행 :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 인사말
박미경: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경민: 시민사회연대회의 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경과보고
: 김양희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 (1부)
– 기후행동 분야 :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 사회 분야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풀뿌리 분야 : 김은정 강남마을넷 대표
– 종교 분야 : 양기석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상임대표
○ 영상 상영 (1분만에 알아보는 ‘1회용컵 보증금제’)
○ 발언 (2부)
– 소비자 분야 :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동물권 분야 :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팀장
– 기후행동 분야 : 윤정숙 60+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선언문 낭독 :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퍼포먼스 : 플라스틱 1회용컵에 뒤덮인 지구와 인간의 모습



 


플라스틱 오염 해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세계는 지금,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 용품 사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량 감축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3 월에 열린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 련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문제를 공식 규제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무소불위 환경부, 행정부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한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 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2022년 6월 10일에 시행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 행을 유예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삼권분 립 정신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정책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고시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제도 시행 3주 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았고 보증금액을 담은 시행규칙을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했지만, 제도 시행을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1회용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회용컵 84억 개, 식품접객업에서의 연간 사용량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한 1회용컵 사용에 따른 자원 낭비, 환경오염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주체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스템 (판매정보관리시스템)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문 - 6 - 구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 중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컵, 냅킨 등 모든 소모품을 판매 하면서도 보증금제도의 핵심인 라벨 구매와 컵 반환 등의 일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습니다. 1 회용컵 판매 이익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제도 운용의 불편함과 비용은 자영업자들이 책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없이 ESG 경영은 불가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반환경 경영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친 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엄중히 심판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유예 이후 환경부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 실패 요인임에도 기업의 편의를 우선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쟁점은 성공적인 제도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대상사업자 매장 어디에서나 컵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컵 회수는 원칙적으로 커피 판매점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소비자 불편 해소를 이유로 커피 판매점 매장 외 수거 거점을 확 대하는 것은 생산자책임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보증금액 300원을 시작으로 향후 더 인상해야 합니다. 보증금액 300원은 음료 금액과 텀블러 할인율, 소비자의 반환 의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입니다. 낮은 보증금액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패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증금액을 결정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표준용기(컵 표면 인쇄 금지, 재질 PET로 통일)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비표준용기를 사용할 경우 처리지원금을 차등 부과해 표준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향후 표준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1회용컵 반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국 3만여 개 가 넘는 매장에서 참여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전국 50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가 꼭 필요하며 시행 초기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매장 내 반환 시 현금 반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세대에 따라 달라지며 기기 소유 여부, 장애 등의 조건도 크게 작용합니다. 모든 매장에서 현금 반환을 원칙으로 해야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반납률 제고 및 차별적이지 않은 제도 시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과 소각에 의해 예상되는 2050년까지 누적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C 탄소예산 잔여량의 10~13%를 소진할 양입니다. 배출량 중 61%가 생산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플라스틱과 1회용품 생산과 소비를 줄여 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감량하겠다는 국정과 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국정과제, 제대로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당장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부터 중단하십시오. 1회용컵 보증금제를 환경과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시행하십시오. 1회용품 규제 없이 플라스틱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도, 기후위기 대책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위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 면 환경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환경문제를 담보로 한 정치적인 야합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을 대변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더 이상 유예는 없습니다. 


2022년 8월 17일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375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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