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부터 시작된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총 4건의 소송이 만들어낸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명시하며 정부의 기후위기대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기후위기는 인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지구 생명체에 대한 끊임없는 착취의 결과이다. 성장과 개발중심의 정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급격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여성환경연대는 나이, 성별, 인종, 국적, 경제력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악화되지 않도록 기후정의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정부가 기후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낸 이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탈성장 돌봄사회로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성명]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판결에 부쳐: 정부는 평등한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마련하라!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부터 시작된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총 4건의 소송이 만들어낸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명시하며 정부의 기후위기대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기후위기는 인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지구 생명체에 대한 끊임없는 착취의 결과이다. 성장과 개발중심의 정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급격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여성환경연대는 나이, 성별, 인종, 국적, 경제력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악화되지 않도록 기후정의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정부가 기후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낸 이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탈성장 돌봄사회로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2024년 8월 30일
여성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