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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플라스틱[기자회견] 여론조작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를 계획한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2024-10-14
조회수 101



여론 조작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를 계획한 환경부장관은 사퇴하라


        ● 일시 : 2024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 한국환경회의     

        ● 내용 

            ○  사회 : 르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  주요 발언

■ 환경부 대외비 문건으로 본 정책 폐지를 위한 여론 조성의 문제점(김건우 참여연대 정책팀장)

■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비판(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 제도 미 시행에 대한 법률 위반의 문제와 책임 촉구(박소영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 환경부의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 제안(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여론 조작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를 계획한 환경부장관은 사퇴하라


지난 10월 8일, 2024년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폐지에 대한 환경부의 대외비 문건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은 아연실색을 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을 집행해야 할 환경부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 문서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를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 ‘실질적인 선도지역 성과분석 및 대안 마련은 우리부가 주도하되,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공개’, ‘소상공인 등 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토록 유도’, ‘여야가 법을 발의하도록 하고 병합심사 유도’라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해 2022년 6월에 시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5년 선도지역 시행 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시를 제정후, 2022년 12월 제도를 제주와 세종지역에서만 시행했다. 2023년 8월, 감사원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로 환경부에 전국시행을 준비하도록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2023년 9월 지자체 자율시행 검토를 언급하여 제도 포기를 공공연하게 밝혀왔고, 이번 문건에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증금제 자율적 추진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문건에서 여당 환노위원을 통해 대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10월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자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계획대로 우군화 그룹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보증금제 폐지는 궁극적으로 일회용품 저감 정책을 반대하겠다는 일관성 있는 입장이라 해도 무방하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도 결국 플라스틱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플라스틱 산업을 대변하는 환경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2대 국회는 환경부의 이와 같은 편향적인 정책 이행과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건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론을 조작해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후퇴시킨 환경부를 신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 환경보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뒤로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향된 정책을 이행하는 환경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여론 조작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를 계획한 환경부장관은 사퇴하라. 


2024년 10월 13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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