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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경험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22-09-06
조회수 3921

1. 조사 배경 및 목적

  •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인하여 앞으로 자연재해는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폭염, 폭우, 가뭄은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제 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과거 30년(1912-1941)에 비해서 최근 30년(1988-2017) 동안에 여름은 19일이 늘어났고, 그만큼 겨울은 짧아졌다. 21세기 말 기후변화의 전망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현재 폭염일수는 연간 10.1일이지만, 21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증가하여 여름철 30% 이상이 폭염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강수량은 현재보다 40%가 증가한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1세기 말에는 이제 '이상기후'가 아니라 그냥 '날씨'로 불릴 것이다. 문제는 이 '날씨'의 영향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는 연령에 따라서, 거주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
     
  • 한국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고령 여성이 큰 비율을 차지한다. 1인 가구인 고령 여성이 많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문제 발생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임산부가 폭염에 노출될 경우 조산, 사산 등의 위험이 증가하여 더욱 치명적이다. 이처럼 영유아/노인의 돌봄수행자, 1인가구 고령여성, 임산부 등 여성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재난에 노출되는 위험이 더욱 크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족에서 가사와 돌봄의 제1 책임자는 여성인 것이 현실이다. 재난에 취약한 임산부나 영유아/고령자/장애인 동반자의 경우는 더욱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더 큰 문제는 성차별적인사회구조 안에서 성별에 따라서 재난의 피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별분리통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 마련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경험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기획했다. 기후위기 인한 피해가 성별/연령/직업/소득 등 위치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피해의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가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앞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책임있는 정책도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행한 이 실태조사가 성평등한 기후적응정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조사설계 및 내용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표본추출: 임의표본추출

○ 조사대상: 전국 20세 이상

○ 분석방법: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for Win 23.0에 의해 분석

○ 조사 기간: 2022년 5월 30일 ~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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