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컵 커피전문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1031 일회용컵실태조사 보도자료 from 여성환경연대
[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컵 커피전문점 실태조사 결과 발표1. 환경과 건강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2. 여성환경연대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 중 일부를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커피 전문점 매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경기 권역 24개 프랜차이즈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함께 컵 소재 단일화 필요따뜻한 음료 뚜껑, 환경호르몬 우려 있는 PS(폴리스티렌) 사용 브랜드… 96% 커피전문점 자발적 협약 유명무실텀블러 할인 표기 매장 … 15%에 그쳐머그컵 및 유리컵 제공 매장 … 33%에 그쳐 최근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20개 연안의 평균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이 1㎡당 66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5년과 2016년, 6개 해안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닷물 1000ℓ당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1.7~2.79개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진해·거제의 양식장과 인근 해역의 139개체 중 97%인 135개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한 개체에서 최대 61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기도 하였다.이처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의 급증하는 소비량에 대한 관리·규제는 미흡하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중 일회용 컵은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커피 전문점은 9만개를 돌파했으며,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09년 432,262천개에서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자원순환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율은 5%에 미치지 못한다.이에 따라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9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에 대한 찬성 여론은 8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문제시된다는 점과 함께 뜨거운 물에서의 환경호르몬 노출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남기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지지하였다.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조만간 부활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커피 및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컵 보증금으로 인한 커피값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식품업체의 컵커피 등은 컵 보증금을 빌미로 가격 인상을 하는 등, 제도 시행 이전부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컵 소재 단일화’에 대해 플라스틱 및 커피 업계의 자율성을 이유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컵 뚜껑에 사용되는 PS(폴리스티렌)소재에 대한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데에 대한 응답 역시 실종된 상태이다.이에 여성환경연대는 과연 자발적 협약만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다회용 컵 독려와 일회용 컵 소비 감소가 이루어지는지, 일회용 컵에 사용되는 소재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서울·경기 권역 24개 브랜드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다. 우리의 요구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조속한 부활과 함께 자발적 협약의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 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와 상충될 수 있는 자발적 협약에 대한 수정‧보완 방향을 밝혀야 한다. 자발적 협약은 기업에게 자율적인 책임을 부과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가 미비하여 명목상 운영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와 자발적 협약을 함께 보완하고 운영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덧붙여 보증금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자발적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 대한 권고 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2. PS 소재 사용을 자제하고 컵 소재 단일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PS 소재의 경우 지속적으로 환경 및 소비자 단체에 의해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 따뜻한 음료의 일회용 컵 뚜껑으로 PS 소재가 쓰여, 직접 입을 대고 음용할 경우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플라스틱 및 일회용 컵 쓰레기는 여러 소재가 혼재되어,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컵의 경우 대부분의 컵에서 사용되는 PET 소재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컵 뚜껑의 경우 환경호르몬 우려가 있는 PS 소재를 금지하도록 한다.3. 기업은 자발적 협약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 및 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은 이를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일회용 컵 소비를 감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은 사실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안내 없이, 대부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일회 용 컵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다회용 컵 사용 시 할인 제공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컵 회수와 분리수거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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