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유기농 생리대 허위신고 11년의 책임을 식약처에 묻는다

관리자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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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생리대 허위신고, 11년의 책임을 식약처에 묻는다

: '나트라케어' 허위 품목신고 적발에 부쳐

식약처는 5월 7일,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 판매업체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업체는 접착제로 스티렌블록공중합체라는 화학성분을 사용했으나 소재부터 제조 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천연제품이라고 거짓광고를 하였다.

2. 업체는 방수층 재료로 바이오필름을 사용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였으나, 신고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폴리에틸렌필름이라고 허위로 신고했다.

여성들은 2017년 생리대 유해성 논란 이후, 정부과 기업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대안을 찾아야 했다. 나트라케어는 일반 생리대의 2배에 이르는 비싼 가격이었지만, 여성들은 이 제품이 안전한 유기농 제품이라는 광고에 번거로운 해외직구를 감수했다. 그러나 '100% 자연유래 성분'이라는 광고는 거짓이었다. 여성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나트라케어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3천여명의 부작용 증언, 라돈 생리대에 이어 거짓 유기농 광고까지, 끊이지 않는 생리대 사건을 보며 여성들의 무력감과 불신은 커져만 간다.
게다가 4월 5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의 1차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2019) 결과 상당수의 여성이 가려움증, 생리 불순, 생리통 등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한다.  식약처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나 평생 써도 안전하다'며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여성들은 값비싼 구매비용을 치르고도 안전할 수 없었다. 월경을 선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여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트라케어의 허위신고와 거짓광고는 명백한 잘못이며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사태가 판매업자만 처벌하는 데 그치면 안된다. 생리대는 품목 신고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하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관리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나트라케어는 어떻게 무려 11년 간이나 거짓광고를 유지할 수 있었나. 이번 적발을 통해 식약처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2019년 10월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유기농/천연 생리대 허위 및 과대광고 869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트라케어는 자사 홈페이지에 '자연분해 바이오필름 방수층'이라며 버젓이 신고내용과 다른 사항을 광고하고 있었다. 식약처의 ‘그때는 몰랐고, 갑자기 알게 되었다’는 식의 반응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과연 다른 업체는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혼란의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 이번 사태는 식약처가 업체의 거짓광고 및 허위신고에 대해 11년동안 검증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현재 식약처는 유기농 마크나 천연물질 사용에 대한 사전 관리 없이 우연히 적발된 몇몇 사례를 사후 처벌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한 생리대 성분 검출 실험은 일회용생리대에 생식독성과 피부독성이 있는 스틸렌이나 다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화학성분인 스티렌블록공중합체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나트라케어 뿐 아니라 각종 인증마크를 홍보하는 생리대를 전수조사하고 판매 전 사전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의 인권이다.

나트라케어는 거짓광고 및 허위신고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식약처는 또다시 불거진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에 즉각 대응하라!

2020.5.8.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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