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영수증 비스페놀A 검출시험 결과에 대한 환경부 이마트 논평 반박자료

관리자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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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여성환경연대환경정의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53 녹색병원 7(02)490-2280(f.2099)www.nocancer.kr / nocancer.kr@gmail.com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2016518일 - 수정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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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속 비스페놀계 검출시험에 대한

환경부와 이마트의 입장에 대한 반박문

 비스페놀 A, 유럽연합에서는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힌 환경부,비스페놀 S의 유해성 결과가 없다는 이마트의 발표는 잘못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도 수차례 주고받으며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5월 15일(일) ‘대형마트 영수증_환경호르몬(비스페놀계) 검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가 0.7~1.2%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한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비스페놀A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을 파악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인 이마트에서는 '2011년 비스페놀A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 비스페놀S로 변경했다'며 '유해성 주장은 법적으로나 정확한 실험 결과로 규명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는 살균제로 인한 국민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주의 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가장 민감해야 할 환경부와 소비자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형마트의 이런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 의견을 발표한다. 첫째, 유럽연합(EU)은 유해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준을 강화하였다.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은 2015년 1월에 발표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자료의 제목만 봐서는 'BPA의 노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았다면 유럽연합이 BPA의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보고서의 결과는 ‘BPA는 암발생, 생식계, 신경계, 면역계, 비만과 심혈관계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식을 통해 노출되는 BPA 양은 명확히 밝혔지만,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한 BPA 노출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BPA 안전기준인 일일섭취한계량 50µg/kg of bw/day4µg/kg of bw/day으로 낮춘다.’는 것이다.(참조자료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50121.htm) 유럽식품안전청은 유럽 시민들이 음식을 통해,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조사하였고, 유럽 시민들의 1일 BPA 노출 총량이 새롭게 제시한 4µg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 것이다. 둘째, 비스페놀계는 영수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비스페놀A와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S, 비스페놀F 등 비스페놀계 물질은 영수증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물병·식품저장 용기는 물론이고,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캔(캔 음료수, 참치캔 등)이나 종이컵에도 사용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소변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A의 양이 0.75ug/L(2012)에서 1.09ug/L(2015)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PA free 제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페놀계 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환경부의 생각은 너무나 단편적인 판단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BPA는 안전하다주장이 아니라, 유럽처럼 BPA 소비량을 줄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국민 1인당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광범위한 조사와 더불어 한국인에 맞는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유럽처럼 BPA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없고, BPA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 조차 없으며, 한국인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한국 98.2kg)은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비스페놀계 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관리,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유럽처럼 환경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이 현 시점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보여야할 자세일 것이다. 셋째, 비스페놀 S는 미국 환경청 보고서에서 유해한 물질로 보고되었고, 유럽의 씬리스트(즉각 대체해야 할 물질 목록)에 등록된 물질이다. 비스페놀 S를 사용 중인 이마트 측은 '2011년 비스페놀A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 비스페놀S로 변경했다'며 '유해성 주장은 법적으로나 정확한 실험 결과로 규명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미 미국 환경청 보고서는 비스페놀 A와 비스페놀 S의 구조가 유사하여 비슷한 독성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비스페놀 S는 고위험성 우려물질이라 즉각 대체해야 할 성분을 정리한 유럽연합의 씬리스트(SIN lit)에 등록되었다. 우리는 영수증 유해물질 검출결과를 언론에 밝히기 석 달 전에 조사대상이 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 사실을 알려 자정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향후 비스페놀계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현대백화점과 이마트는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마트는 비스페놀 S의 유해성이 없다는 반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비스페놀계가 포함되지 않는 영수증을 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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