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연대, 7/8(화) 국회 토론회에서 폐기물처리 노동안전 사각지대 문제 제기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이 기후위기 대응”, 국회서 첫 공개 토론회 개최
- 노동자 건강 외면한 자원순환 정책 국회에서 지적돼, “폐기물 급증한 만큼, 노동자 안전에 주의 기울여야”
- 폐기물 처리 현장, ‘보이지 않는 위험’... 입법/제도 개선 시급성 드러나
<국회 토론회 개요>
제목 :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14:00~17: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F) 공동주최 : 여성환경연대, 전국환경노동조합, 용혜인 의원, 이용우 의원실, 전종덕 의원실, 정혜경 의원실 주관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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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부] 개회 및 인사말 [2부] 발제 [3부] 토론 / 좌장 :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조성오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전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 안중기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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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8일, 여성환경연대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환경연대, 전국환경노동조합과 용혜인·이용우·전종덕·정혜경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인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고령·위험한 3중고”, 재활용 선별원의 노동환경
첫 발제를 진행한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 팀장은 “선별 노동자들은 평균 연령 55.2세, 여성 비율이 94.8%에 달하며 분진·소음·유해물질·날카로운 파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보호구나 안전 기준 없이 일하고 있다”며 재활용 선별원의 노동실태를 발표했다. 이어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안전 기준이 수집·운반 분야에 한정된 문제를 짚으며, 폐기물처리 전 과정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폐기물처리 분야의 심각한 유해요인 중 하나인 악취를 측정하고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재활용 선별 분야는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이 73.61%에 달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1
“폐기물처리, 선별·소각·매립 전 과정에 안전기준 도입돼야”…입법 필요성 제기
토론에서는 법조계, 노동계, 현장 노동자, 환경부 관계자가 참여해 각계의 견해를 밝혔다. 조성오 변호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짚으며 “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안전 장치는 마련돼있었으나,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법의 범위가 좁았다. 이제는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법령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안전 문제가 방치되는 지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이해와 노동자의 안전이 충돌되는 것처럼 사회적인 의제가 설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시대,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노동이다’라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의 인식과 의제 전환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폐기물처리 인원 부족으로 말미암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구조인지 노동환경의 위험성과 유해요인을 밝혀내는 조사 및 이를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다치거나 아픈데도 쉬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원인에는 인원 부족이 한 몫하고 있다”며 급식 노동자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를 결정할 때 최저가 입찰 경쟁이 이뤄진다. 이처럼 지자체 책임인 생활폐기물 문제가 최저의 비용으로 민간에 위탁되며 고용 불안정,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임금 등 처우 개선과 안전 기준을 법으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안중기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과장은 “재활용 선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고용노용부와 함께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2
“자원순환 노동자의 안전이 기후위기 대응책”
마지막으로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속도나 효율성이 아니라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안전이 기후위기 대응책이고 자원순환 정책이다”라고 안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주관한 여성환경연대는 ▶폐기물처리 노동 전 단계에 걸친 보호구 및 안전기준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안전성 평가 및 현장 감독 강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도입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지자체 직접 운영 및 직고용을 요구하며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여성환경연대, 7/8(화) 국회 토론회에서 폐기물처리 노동안전 사각지대 문제 제기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이 기후위기 대응”, 국회서 첫 공개 토론회 개최
- 노동자 건강 외면한 자원순환 정책 국회에서 지적돼, “폐기물 급증한 만큼, 노동자 안전에 주의 기울여야”
- 폐기물 처리 현장, ‘보이지 않는 위험’... 입법/제도 개선 시급성 드러나
<국회 토론회 개요>
제목 :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14:00~17: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F)
공동주최 : 여성환경연대, 전국환경노동조합, 용혜인 의원, 이용우 의원실, 전종덕 의원실, 정혜경 의원실
주관 : 여성환경연대
[1부] 개회 및 인사말
[2부] 발제
재활용 선별원 노동안전 실태 및 과제 /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 법률안 제안 /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
[3부] 토론 / 좌장 :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조성오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전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
안중기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과장)
2025년 7월 8일, 여성환경연대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환경연대, 전국환경노동조합과 용혜인·이용우·전종덕·정혜경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인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고령·위험한 3중고”, 재활용 선별원의 노동환경
첫 발제를 진행한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 팀장은 “선별 노동자들은 평균 연령 55.2세, 여성 비율이 94.8%에 달하며 분진·소음·유해물질·날카로운 파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보호구나 안전 기준 없이 일하고 있다”며 재활용 선별원의 노동실태를 발표했다. 이어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안전 기준이 수집·운반 분야에 한정된 문제를 짚으며, 폐기물처리 전 과정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폐기물처리 분야의 심각한 유해요인 중 하나인 악취를 측정하고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재활용 선별 분야는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이 73.61%에 달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1
“폐기물처리, 선별·소각·매립 전 과정에 안전기준 도입돼야”…입법 필요성 제기
토론에서는 법조계, 노동계, 현장 노동자, 환경부 관계자가 참여해 각계의 견해를 밝혔다. 조성오 변호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짚으며 “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안전 장치는 마련돼있었으나,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법의 범위가 좁았다. 이제는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법령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안전 문제가 방치되는 지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이해와 노동자의 안전이 충돌되는 것처럼 사회적인 의제가 설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시대,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노동이다’라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의 인식과 의제 전환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폐기물처리 인원 부족으로 말미암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구조인지 노동환경의 위험성과 유해요인을 밝혀내는 조사 및 이를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다치거나 아픈데도 쉬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원인에는 인원 부족이 한 몫하고 있다”며 급식 노동자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를 결정할 때 최저가 입찰 경쟁이 이뤄진다. 이처럼 지자체 책임인 생활폐기물 문제가 최저의 비용으로 민간에 위탁되며 고용 불안정,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임금 등 처우 개선과 안전 기준을 법으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안중기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과장은 “재활용 선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고용노용부와 함께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2
“자원순환 노동자의 안전이 기후위기 대응책”
마지막으로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속도나 효율성이 아니라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안전이 기후위기 대응책이고 자원순환 정책이다”라고 안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주관한 여성환경연대는 ▶폐기물처리 노동 전 단계에 걸친 보호구 및 안전기준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안전성 평가 및 현장 감독 강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도입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지자체 직접 운영 및 직고용을 요구하며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