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국회 긴급 토론회]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그 이후를 제안하다”

관리자
2022-11-10
조회수 638

[국회 긴급 토론회]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그 이후를 제안하다”



- 면 생리대보다 생리통 많고, 생리컵 사용자보다 모든 생리 증상 발생 위험 높아

- 노출·독성평가 시행과 복합적인 위해성 평가 기준 필요

중장기적 안전 관리 방안과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대두


 ○ 일시 : 2022년 11월 08일 (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내용 :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분석과 향후 과제 모색

 ○ 공동주최 : 강은미 의원실(정의당), 여성환경연대, 한국환경보건학회

 ○ 프로그램 :

▶ 개회사 및 인사말

[좌장] 양원호 : 한국환경보건학회(대구가톨릭대 보건안전학과 교수)

[축사] 강은미 : 정의당 국회의원


▶ 1부. 주제 발표

[발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1,2차 조사 결과의 의미

정경숙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1·2차 책임 연구자, 원주세브란스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2부. 토론 발표

[토론1]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토론2] 최예용 (환경보건학 박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토론3] 박인숙 (청원인 대표, 전 정의당 부대표)

[토론4]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과장)

[토론5] 박공수 (식품의약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과장)


11월 8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여성환경연대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한국환경보건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긴급 토론회,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그 이후를 제안하다”를 개최했다.


2017년 ‘생리대 파동’ 이후 최초로 생리대와 부작용의 상관성을 인정한 대규모 역학연구의 책임 연구자, 정경숙 원주세브란스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VOCs 노출에 따른 생리 관련 증상을 살펴본 결과, 증가할 때 생리통, 생리혈색변화, 어지럼증, 여드름, 외음부 짓무름, 외음부 통증 및 트러블 발생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며 “일회용 생리대은 면생리대 사용자보다 생리통 발생 위험이 높고, 생리컵 사용자보다 모든 생리관련 증상(생리통, 생리혈색 변화, 외음부 트러블, 외음부 짓무름, 어지럼증, 여드름, 두통)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연구 결과를 요약했다.


토론을 맡은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여성들은 개별물질 하나하나에 노출되는 게 아니기에 복합적인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 제안하며 노출·독성연구, 중장기 대책 수립, 부작용 제보 창구 상시 운영을 제안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생리대 문제의 유사점을 지적하며 “국민 다수가 소비자이자 피해자인 환경보건 문제로, 정부 기관은 일관되게 기업 편을 들어 소비자와 피해자는 외면받고 있다”고 관계당국과 산업계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또한 “담배갑 사진 경고처럼 생리대에 TVOC 발생량 제품표시를 의무화해, 가능한 사용횟수, 기간을 줄이도록 안전사용 지침을 권고”하라고 제안했다.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제안한 박인숙 청원인 대표는 “1년 반 가까이, 결과 발표를 지연한 식약처의 발목잡기는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과장은 “생리라는 말조차 터부시되던 사회에서 이같은 조사가 진행된 것 큰 의의”라며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연내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이에 박공수 식품의약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추가 연구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나, 관련한 정책 및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조새롬 한국YMCA 공공재로서의생리대팀 활동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나, 국내 법적 기준이 2003년에 비로소 1ppm으로 강화된 벤젠을 예로 들며 “VOCs가 검출되었지만,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발표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밝히며 사전예방 관점에서 생리대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후속 대책으로 ▶복합적인 위해성 평가기준 마련 ▶노출·독성연구 시행 ▶중장기 대책 수립 ▶건강피해 신고 상시운영 ▶소비자를 위한 안전성 정보 제공 등이 요구되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