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4대강사업 환경파괴 예산낭비 국책사업의 책임자 엄벌해야

여성환경연대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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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황인철 (010-3744-6126)
성명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4대강사업-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검찰과 법원- 환경파괴, 예산낭비 국책사업의 책임자 엄벌해야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녹조라떼 왔다. 녹조발생 시기는 더욱 빨라지고 정도도 심해졌다. 국민의 식수원이 썩어가고 강 곳곳의 생태계 파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또다시 8조원의 빚을 세금으로 갚겠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문제는 온 국토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어느 누구 하나 사과를 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막대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고, 향후 또다른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범국민복원대책위원회(이하 4대강조사위 · 4대강범대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여 왔다. 그동안 진행해온 다수의 형사고발과 청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부, 검찰, 법원에서 4대강사업에 대해 보이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검찰은 대부분 수사를 미루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고, 법원은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있다. 행정부 또한 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책임자처벌 관련한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2013년 10월 22일, 약 4만 명의 국민고발인단과 함께 이명박 전대통령을 포함한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특경가법상 배임,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고발장 접수 이후 약 8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7월1일에야 고발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검찰 측이 취해온 상태다. ② 4대강 비자금 조성(현대건설, 대우건설 고발 건이 있으나, 어떻게 정리할지 어려움)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2012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4대강조사위 · 4대강범대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고발했다. 2012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제보자가 4대강 담합비리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한 처분을 김기식 의원실에 알린 바 있다. 그런데 공정위 내부에서 이 제보자를 색출해 불이익을 주려해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공정위 관계자를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이 이뤄진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형식적인 고발인 조사만이 이뤄졌으며, 2013년 12월31일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④ 공정위 직무유기2012년 6월,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당시 담합 건설사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내지 경고조치에만 그치고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전속고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발 조치였다. 이에 대해서...(결과 미파악) ⑥ 국정원장 등 고발2013년 3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죄(정치관여, 직권남용),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서 .....(결과 미파악) ④ 건설사 담합 비리 판결2014년 2월 6일, 4대강사업 담합비리로 기소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심선고가 내려졌다. 22명에 대한 선고 가운데, 현대건설 손문형 전 전무를 제외한 전원이 벌금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11곳은 벌금 5천만-7천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유례없는 대형 담합범죄의 당사자에게 내린, 솜방망이 형량이었다. ⑤ 총인처리 사업 관련 뇌물 공여와 수뢰 건 고발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2013년 5월, 총인시설의 낙찰과 공사편익 등을 위해서 업체와 지자체 공무원, 심의위원 사이의 뇌물 공여와 수뢰에 대해 고발하였다. 하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은 1년이 넘은 2014년 6월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뒤, 6월30일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⑤ 서훈 취소 청원2013년 말, 4만 명의 국민고발인단의 이름으로 1,157명의 4대강사업 정부 훈포상자의 서훈취소 청원을 안전행정부에 접수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서훈취소 여부는 국토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서훈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4대강사업 앞에서 법과 원칙은 무력하기만 하다. 이러한 모습은, 밀양의 주민들과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치밀하고 신속한 공권력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잘못된 4대강사업을 바로잡는 시작은, 사업 추진인사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환경파괴와 재정낭비를 낳는 제2, 제3의 4대강사업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선택이다.     2014년 7월 4일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국장(4대강범대위, 010-3744-6126, hic747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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