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급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관리자
2021-03-25
조회수 3106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급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어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는 청소년 ‘생리용품’(이하 월경용품) 보편지급의 내용을 담아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저소득층으로 한정했던 생리대 지원사업의 대상을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월경용품이 필요한 청소년은 누구나 안심하고 월경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이 시작됐으나,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가난을 증명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낙인, 신청 절차의 어려움, 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외 등이 꾸준히 지적되며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몇 년간 여주시를 시작으로 구로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형평성’ 논란으로 월경용품 보편지급이 시행되지 못했다. 안전한 월경용품 사용은 청소년의 건강권·교육권과 연결된 중요한 인권 문제다. 때문에 이미 뉴욕시, 스코틀랜드, 영국 등 해외에서도 청소년 및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청소년의 월경 빈곤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월경할 권리를 누구에게나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첫걸음이다. 또한 국가가 월경을 개인의 ‘사소한’ 일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해야 할 보편복지와 건강의 권리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월경용품을 ‘보건위생물품’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던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했다. 월경이 ‘위생’이 아닌 여성의 몸에서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으로 표현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더 나아가 월경을 ‘생리 현상’을 나타내는 말로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당당하게 ‘월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또한 단순히 물품 지원뿐 아니라 공교육에서 월경 문화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성ㆍ재생산건강권 교육이 일상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정부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신청 기준에 따른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며 청소년의 안전하고 다양한 월경용품 선택권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을 시작으로 모두를 위한 월경권 확보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오랜 터부를 깨고 여성 인권 증진을 향해 한걸음 내딛은 이번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치밀한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시행을 기대한다.

2021.3.25.

여성환경연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