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위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170912 보도자료-일회용컵보증금제도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from 여성환경연대
[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위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분석1. 환경과 건강 문제에 관심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2.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및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여론과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1,0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서울·경기 권역 24개 프랜차이즈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에 압도적으로 찬성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다시 시행되어야 … 그렇다 ‘81.9%’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로는‘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환불금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위하여’ 꼽아 다회용 컵 할인 혜택 … 모른다 ‘51.6%’ 올 상반기 전국의 커피전문점은 사상 처음으로 9만개를 돌파하였다. 또한 지난해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전문점 중 유일하게 매출 1조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 스타벅스 중 매출과 영업점 수 기준 5위에 올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7잔으로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소비량과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매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한 본 설문조사에서 커피 또는 음료전문점 이용 빈도 수는 주 1~4회가 ‘41.2%’, 주 5회 이상이 ‘21.1%’로 나타나, 월 4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연간 일회용 컵 사용규모 역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432,462천개였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낮은 만큼 재활용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율은 5%가 채 되지 않는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8년 폐지 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구입할 경우 컵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사용 후 소비자가 이를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처럼 재활용율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 규제 자율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는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였다.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후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 였으나 폐지 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환경부는 제2차 자발적 협약을 통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다회용 컵 할인액 등을 도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다회용 컵 할인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많거나, 할인혜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소비자들의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의 사용 현황과 이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02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 매장에서의 다회용 컵 제공 여부와 다회용 컵 할인 혜택 표기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는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등 2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서울·경기 권역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이루어졌다. 우리의 요구-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
-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 기업은 자발적 협약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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