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헌재 결정과 민의를 무시한 탄소중립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여성환경연대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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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재 결정과 민의를 무시한 탄소중립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8월26일, 국회는 본회의는 기후특위를 거쳐 상정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법 개정 절차였다. 하지만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외면하며, 기후위기에 위태로운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킬 수 없는 잘못된 법안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 판결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기어이 방기한 국회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감축목표라는 수치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국제적 감축책임을 기후정의에 부합하도록 부여하고, 미래에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를 떠 넘기지 말며,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기후대응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된다는 선언이었다. 폭염과 폭우 등 매년 가속화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확인한 것이었다. 이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국제적 기준에 입각해서 감축목표를 세워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국회 기후특위에서의 법개정 과정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헌재가 제시한 입법개선 시한을 훨씬 넘긴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일부 의원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과감한 감축경로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많은 의원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심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계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현실가능성과 산업계 부담만을 앞세워,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법개정을 끊임없이 발목잡았다. 정부 부처 또한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헌재 결정보다는 무책임한 타협책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감축경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혐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주요 기후규제정책은 하한에 연동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사실상 상한은 생색일 뿐 규범력을 가진 것은 하한선뿐이다. 눈속임이고 기만에 불과하다.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선형감축경로를 하한선으로 삼은 이상, 이번 개정안은 헌재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려 77.9%가 조기감축경로를 선택했던 숙의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램도 의미없게 되어버린 셈이다. 더군다나 장기감축경로를 담은 탄소중립법 제8조에 산업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흐트러뜨리는 편향된 법개정이 되어버렸다. 


기후특위를 비롯한 입법부, 그리고 기후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기후헌법소원의 결과와 민의를 외면한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매년 반복되며 가속화될 기후재난 앞에 서 있는 모든 시민과 모든 생명들이 그 책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법개정이 결코 끝일 수 없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제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탄소중립법을 재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2026.8.26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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