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사용 병은 줄고 일회용 포장재는 늘었다… "재사용 목표 법제화 시급"

여성환경연대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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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병은 줄고 일회용 포장재는 늘었다… "재사용 목표 법제화 시급"

5개 국회의원실·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음료용기 재사용 확대 위한 제도 개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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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6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국내 음료용기 재사용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고 강득구·박지혜·서왕진·이용우·이학영 5개 국회의원실 및 그린피스·녹색연합·알맹상점·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제로웨이스트 도시랩·한살림·환경운동연합 8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음료 포장재가 일회용기로 급격히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재사용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와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첫 번째 발제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국내 음료용기 자원순환 제도 현황과 재정비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편입되며 재사용과 재활용 개념이 혼동된 면이 있다”고 짚으며, “재사용 대상이 되는 빈용기 출고량이 지난 20년간 26% 감소한 것에 비해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2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사용을 선택이 아닌 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5대 제언으로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법적 의무화 ▲비공동반환주병(비표준용기) 차등 부담 및 공용 표준병(표준용기) 도입을 통한 체계 개선 ▲반환수집소 등 재사용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 ▲EPR 개편을 통한 재사용 우선 원칙 확립 ▲국가 차원의 재사용 목표 법제화를 제안하며, “지금 필요한 건 플라스틱 병을 더 잘 재활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병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내 재사용 전략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EU PPWR(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71개 조항 중 10개 이상이 재사용과 관련된 조항으로, K-PPWR을 도입한다면 재생원료 비율 목표를 세우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사용 목표까지 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장 폐기물 예방을 위해서 사후 재활용이 아닌, 원천 감량과 재사용 두 축의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반환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보증금 제도 시행 ▲과대 포장 규제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국가 차원의 리필 시스템 및 감량 프로그램 운영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보증금 제도의 확대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 수입을 증대할 기회로 발상을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빈용기보증금이 부과되는 유리병 주류 판매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은 소화할 수 없는 오프라인 소매점의 차별점이며, 보증금이 캔·페트 등으로 확대될 경우 소비자가 직접 반환하는 물량이 증가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더 큰 집객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탄소 중립이 갈수록 중요한 지표가 되는 사회에서 소매점이 자원순환 유통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소상공인 또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전했다.


○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자체 경제성을 적극 활용해 재사용 제도를 안착시킨 해외 사례를 발표했다. “독일의 판트 제도는 일회용 페트병·캔에 유리병보다 높은 보증금을 부과해 다회용 병을 활성화했고, 핀란드는 보증금제도 참여 기업에 포장세를 면제하여 기업의 전환을 유도했다. 오스트리아는 음료 판매량 중 일정 비율을 다회용으로 공급하도록 법제화했고, 산업계는 재사용병 라인에 1,200만 유로를 투자하고 경량 유리병을 개발하는 등 혁신으로 대응했다. 또한 개도국의 경우 경제적 필요에 의해 재사용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재사용병 사용률을 보인다. 이처럼 규제와 경제적 유인이 재사용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전 세계 최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도입된 제주 사례를 이야기하며, 재사용 정책을 큰 틀의 자원순환 정책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제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천 5백만 개의 컵을 회수했으며, 약 220여 개 카페 중 10%가 자발적으로 일회용 컵 회수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소상공인의 고충과 시민의 불편을 핑계로 보증금제도 도입을 회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이 증가하는 현 추세에서, 재사용을 우선시하되 보증금제를 재생 이용 보증금으로 확대 적용해야만 자원순환 체계를 정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상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음료용기 재사용 제도의 법적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현재 EPR 제도가 마치 ‘돈을 내는 제도’와 거의 동급화 되어 이행되고 있지만,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에 따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증금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분리배출 책임을 반환 행위로 구체화한 제도로, 반환 시 소비자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재활용 효과와 경제적 합리성을 함께 갖춘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며, 보증금 제도가 고비용 재활용 제도라는 오해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오염자부담원칙 측면에서 EPR제도는 생산자에게 낮은 강도로 책임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오염자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높은 책임을 부여하는 보증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김영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실장은 “(재사용 유리병이) 회수·운송·세척·취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대비 충분한 이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일회용 포장재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별도의 정책적 유인이 없을 경우 기업들이 재사용 용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단순한 회수 장비나 물류 시설뿐 아니라 소비자 인식, 소매점 참여, 물류·전산 체계 등이 결합된 사회적 인프라”라고 설명하며, “재사용 용기 출고량 감소로 이러한 인프라가 약화될 경우 향후 재사용 확대가 필요해지더라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다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재사용 인프라가 소멸되기 전에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토론회는 나프타 쇼크 이후 플라스틱 원료의 구조적 취약성이 사회적 파장으로 번진 데에 이어, 적극적인 재사용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PPWR 일부 시행(‘26.8.)을 앞두고 국내의 음료용기 재사용 생태계 구축 과제를 탐색했다. 본 토론회 자료집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seoulkfe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강득구TV 및 서왕진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026. 6. 24.

그린피스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제로웨이스트도시랩 한살림 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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