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결정 이행 위한 장기감축경로 공론화, 설계부터 헌재 기준에 맞춰야”
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 앞 기자회견… ‘졸속 공론화’ 우려하며 의제·정보·참여·검증 원칙 촉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가 추진하는 장기감축경로 공론화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는 탄소중립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추진 예정인 장기감축경로(2031~2049) 공론화가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공론화 설계 단계부터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선행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현할 막중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 국회가 공론화 준비를 단 두 달여 만에 끝내려 하며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은 향후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좌우한다. 반드시 헌재 결정을 충실히 반영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시민과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50년까지의 장기감축경로 정량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개선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간 내에 개정을 마무리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지난 해 확정·제출한 2035 NDC 수립을 둘러싼 ‘대국민 논의’ 과정은 헌재가 요구한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의제 설정·정보 제공·참여 보장·검증 체계를 갖춘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요구다.
플랜 1.5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정부의 2035 NDC는 ‘산업계 부담’ 프레임에 치우친 채, 헌재 결정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예견된 실패’”라고 비판하며, “국회 공론화는 국가 간, 세대 간의 감축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합헌적인 장기감축경로를 도출하기 위한 숙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가 헌재 결정에서 제시된 핵심 기준, 1)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 2)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의 기여 몫, 3) 미래 부담 전가 방지, 4) 실효적 감축을 담보할 제도에 부합하는 감축경로 설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논의 과정에서 반복된 정보의 편향, 제한적 참여, 근거 검증 부재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론화 설계 단계부터 기후위기 당사자·미래세대 참여 보장, 자료의 객관성·균형성 확보, 별도 검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핵심 문구를 담은 대형 판넬과 ‘빈 의자’ 퍼포먼스를 통해, 졸속 공론화로 배제될 수 있는 당사자·미래세대의 목소리와 공론화의 민주주의 원칙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대표는 “노동자와 농민, 지역 먹거리와 돌봄 책임을 지는 이들, 사회적 소수자, 여성과 청년,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먼저, 더 깊게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기후정책 공론 과정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기회와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탄소감축 목표와 사회 전환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산업의 성장 속도만을 강조해 왔다. 국회는 공론화 의제 설정 단계부터 기후위기 이해당사자와 미래세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2035 NDC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 설계 단계부터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공론화 전 과정과 국회 개정 과정에 헌재 판결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진행 모니터링, 자료의 객관성 검증 요구, 참여 확대 촉구, 국회 논의 대응 등 대중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헌재 결정 이행 위한 장기감축경로 공론화, 설계부터 헌재 기준에 맞춰야”
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 앞 기자회견… ‘졸속 공론화’ 우려하며 의제·정보·참여·검증 원칙 촉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가 추진하는 장기감축경로 공론화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는 탄소중립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추진 예정인 장기감축경로(2031~2049) 공론화가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공론화 설계 단계부터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선행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현할 막중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 국회가 공론화 준비를 단 두 달여 만에 끝내려 하며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은 향후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좌우한다. 반드시 헌재 결정을 충실히 반영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시민과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50년까지의 장기감축경로 정량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개선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간 내에 개정을 마무리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지난 해 확정·제출한 2035 NDC 수립을 둘러싼 ‘대국민 논의’ 과정은 헌재가 요구한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의제 설정·정보 제공·참여 보장·검증 체계를 갖춘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요구다.
플랜 1.5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정부의 2035 NDC는 ‘산업계 부담’ 프레임에 치우친 채, 헌재 결정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예견된 실패’”라고 비판하며, “국회 공론화는 국가 간, 세대 간의 감축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합헌적인 장기감축경로를 도출하기 위한 숙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가 헌재 결정에서 제시된 핵심 기준, 1)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 2)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의 기여 몫, 3) 미래 부담 전가 방지, 4) 실효적 감축을 담보할 제도에 부합하는 감축경로 설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논의 과정에서 반복된 정보의 편향, 제한적 참여, 근거 검증 부재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론화 설계 단계부터 기후위기 당사자·미래세대 참여 보장, 자료의 객관성·균형성 확보, 별도 검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핵심 문구를 담은 대형 판넬과 ‘빈 의자’ 퍼포먼스를 통해, 졸속 공론화로 배제될 수 있는 당사자·미래세대의 목소리와 공론화의 민주주의 원칙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대표는 “노동자와 농민, 지역 먹거리와 돌봄 책임을 지는 이들, 사회적 소수자, 여성과 청년,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먼저, 더 깊게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기후정책 공론 과정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기회와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탄소감축 목표와 사회 전환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산업의 성장 속도만을 강조해 왔다. 국회는 공론화 의제 설정 단계부터 기후위기 이해당사자와 미래세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2035 NDC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 설계 단계부터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공론화 전 과정과 국회 개정 과정에 헌재 판결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진행 모니터링, 자료의 객관성 검증 요구, 참여 확대 촉구, 국회 논의 대응 등 대중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