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합적 지속가능성 공시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진행

관리자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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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합적 지속가능성 공시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진행


12월 10일, 지속가능성 공시 공개 초안 검토 국회토론회 진행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내 기후, 사회, 젠더 통합적 대안 마련 필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2026년 이행 촉구


국회토론회 개요

 

  • 주제: 통합적 지속가능성 공시 대안 모색

  •  날짜: 2024년 12월 10일 (화) 오후 14시 ~ 16시 (2시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여성환경연대, 기후솔루션

  •  주관: 여성환경연대

  •  프로그램

구분

내용

발제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를 통한 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 / 지현영(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지속가능성 공시의 젠더 부문 현황과 한계, 그리고 과제 / 황은정(나다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토론

- 좌장 : 김은희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소장)

- 토론 :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12월 10일 여성환경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임미애 의원, 기후솔루션과 함께 “통합적 지속가능성 공시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기후, 사회, 젠더 관점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4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nstainabiliy Standard Board)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이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공개초안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은 일반 공시사항과 기후 공시사항이 해당되며, 그 외 가족친화 경영, 강제노동 예방, 종업원의 다양성, 인권 경영 등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은 선택 공시 사항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가족친화제도 외 성별 근로 공시, 여성 임원 할당 목표 및 계획, 직장 내 성폭력 구제 절차 등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부문’이 제외되어 “성평등”에 관한 지표는 초안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무대상인 ‘기후 공시사항’와 ‘공개초안 적용 계획’ 또한 적용 시기, 적용 대상, 적용 형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적용 시기의 경우 오랜 기간 2025년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으나, 작년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 이후” 도입으로 연기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소장은 “기후 공시는 기업이 기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기후 위험이 전례없이 가속화될 향후 20~30년 투자자나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에도 결정적인 요소”임을 지적했다. “제조업부문 특히 에너지 집약적 소재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대신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 의무공시의 이행과 기후공시에 SCOPE 3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나다정책연구소 황은정 책임연구원은 현재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에서 "임직원의 성별균형, 성별 간 임금 차이, 관리직의 여성비율, 성희롱 방지·성차별 대응조치 등 세계경제포럼, 나스닥 등에서 제시한 ESG 공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젠더 이슈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다고 짚었다. 또한 최근 온실가스누적배출량 상위 20개의 기업이 발행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이사회나 임직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성별분리통계조차 제시하지 않은 기업들이 다수"였으며 " 공개 내용과 범위도 기업마다 달라 면밀한 비교·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성별근로공시 시행 민간기업 확대, 이사회의 여성비율 20% 확보,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사회부문 의무화 등의 정책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향 신유정 변호사는 국내의 지속가능성 기준은 환경, 사회적 요소들이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여성의 취약성이나 인권적 측면에서의 지표 설계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의 경우에는 사회분야(노동환경, 성평등, 인권보호 등)의 공시의무화가 진행된다는 점을 짚으며 "향후에 사회분야 공시 의무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 지속가능성 공시 확대에 대한 당국의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은 ‘500대 기업 ESG 준비 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사례를 통해 국내 ESG 경영에서 젠더 부문 관심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ESG 경영의 이러한 표면적인 지표를 넘어 환경문제, 사회문제, 지배구조의 문제 등 기업이 꼭 해결해야 하는 해당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정윤 연구위원은 현재 공개 초안은 애초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무적인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젠더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부재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연구의 지속성과 전문성 등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연구 수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과 기업 경영 목적을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조사관은 현재 국내에 지속가능성 기후공시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며 “향후 상기 법률안 등이 본격적으로 통합 검토될 경우, 법정 공시의 내용·대상·시기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법안에서 규율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업의 젠더통합적인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그 시작점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행을 위해 시민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모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여성환경연대는 이날 국회토론회 이후 젠더통합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2월 12일 결과공유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결과 공유회는 bit.ly/ESG_GENDER 링크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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