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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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손솔 의원실 제공 



7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과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동물아연대(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 단체들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동물 비물건화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생명체가 아니라 유체물, 즉 물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은 빚을 받기 위한 '볼모'이자 '담보'가 되고, '압류'의 대상이 되며, 다치거나 죽어도 ‘거래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고, 동물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실·도난된 반려동물 등의 선의취득의 원칙과 예외 규정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및 질권 설정 제한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보호한 행위에 대한 긴급피난 등 특례 ▲합리적인 치료비와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신설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동물의 압류금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 부착 허용 등입니다.

20대에도 21대 국회에도 발의되었지만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동물의 법적 지위 논의,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사이 최근 법무부 조사에서 국민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답할 만큼,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명제는 2026년 시민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넘어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라는 시민의 인식이 법률과 사법·행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고 연대하겠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바피 법률전문위원의 발언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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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손솔 의원실 제공



안녕하십니까. 여성환경연대 법률전문위원 김도희(바피)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 시민 열 명 중 여덟 아홉명이 동의한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릴 토론회에서도 바로 이 당연한 상식이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국회의 문턱을 서성인 지도 제 기억에만 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선언적 문구 한 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법치국가들이 증명하듯, 이제는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규정하고, 이에 맞게 사법과 행정 전반의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민법 등 개정안은 과거 국회와 정부에서 내놓았던 선언적 수준의 개정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데 의의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동물을 가둬두고 묶어두는 '인질'로 삼지 못하게 하였고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하느라 남의 땅에 들어간 시민이 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동물이 다치면 입양비보다 비싸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반려동물에게 빨간 딱지를 붙이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과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를 불법 광고물로 벌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우리 법은 여전히 인간과 비인간을 가르고, 인간만을 주체로 삼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정복하고 생명을 물건으로 취급해 온 대가를 2026년의 우리는 기후 위기와 생태적 재앙으로 뼈아프게 겪고 있습니다. 이 인간중심적인 오만함으로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법도 인류를 지탱해준 비인간 앞에 이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엇보다 법원이 이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 시민들의 상식을 법문으로 담아낼 기회를 부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